1962년 국민들 몰래 박정희의 지시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김종필당시 국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한일회담을 주도하였으며 김-오히라 메모의 주인공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어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났음과 일본의 외상 오히라가 회담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메모를 교환하였다. 그 메모를 김-오히라 메모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자료제공: 연합뉴스
Korea측은 3.5억불(OA포함), Japan측은 2.5억불(OA불포함), 이것을 양자는 3억불(OA포함)로 10년 기간, 단 조상가능조건(10년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수뇌에게 건재(건의)한다.
Korea측은 2.5억불(이자 3分 이하, 7년 거치, 20-30년), Japan측은 1억불(이자 3.5分, 5년거치, 20년), 이것을 양자는 2억불(10년 기간 조상가능(공여가능) 조건, 거치 7년, 이자 3.5分, 20년상환)
청구권으로 우리가 지불을 인정할 수 있는 액수는 7천만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청구권 해결과는 별개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상·유상의 경제 원조를 한다는 형식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공여할 수 있다.
청구권과 무상 원조를 합친 개념으로 양보하겠다. 일본측은 청구권 해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구권과 무상 지불이라는 명목 아래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상 원조라는 한 가지 명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액수는 1억 5천만 달러이다.
한국측 숫자는 얼마인가?
순 청구권 3억 달러, 무상 원조 3억 달러이다.
인도와 미얀마 등 다른 나라들이 독립할 때 청구권을 받아낸 일이 없다. 6억 달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절충을 계속할 수 없다. 또 청구권이라는 말을 표면에 사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금액은 3억 달러. 명목은 독립축하금.
3억 달러 이상과 차관 합계 6억 달러. 그 금액이 분명히 배상을 포함한다면 표현은 주장하지 않겠다.
요구하는 것 : 돈
포기하고 있는 것 : 배상이라는 표현
포기하게 하려는 것 : 배상이라는 표현
일본이 돈을 주는 명목 : 독립축하
메모의 내용은 한일회담 체결의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할 돈의 액수를 밝힌 것이었다. 무상원조원조도와줌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등이었다. 이 메모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요구해 온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해결방식이었다. 이 메모는 자금 제공의 명목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아 쌍방이 각자 그 명목명목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청구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그 돈을 '독립축하금'으로 해석했다.
청구권 또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제시대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받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했을까?
- 1961년 5.16 군사쿠테타 당시의 혁명공약 -
- 미 국무부, 1962년 7월 13일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훈령 -
군사정변을 일으킨 명분이 경제 살리기였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펴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방파제 노릇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 냉전체제 아래에서 미국과 삼각동맹관계를 형성했다.